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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4대보험가입

김** 3일 전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시급 13,00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7시간 
  • 만 나이-19898901세 
  • 상시 근로자수7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딱 3일 일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자고 했는데 그 주를 넘겨도 작성하지 않을줄은 몰랐습니다. 또 모집공고 복리후생에는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되어있는데, 그것도 가입안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근로 시작일로부터 가입되었어야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뒤늦게 근무시작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중에는 4대보험 가입을 시켜주는지 여부는 업장 마음일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05.20 15:43:06
A

1.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 전 작성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는 반드시 근로시작일에 할 필요는 없고 신고시 첫출근일자를 정확히 기입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