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 기타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가입 김** 3일 전 조회 36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시급 13,00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7시간 만 나이-19898901세 상시 근로자수7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딱 3일 일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자고 했는데 그 주를 넘겨도 작성하지 않을줄은 몰랐습니다. 또 모집공고 복리후생에는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되어있는데, 그것도 가입안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근로 시작일로부터 가입되었어야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뒤늦게 근무시작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중에는 4대보험 가입을 시켜주는지 여부는 업장 마음일까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5.20 15:43:06 A 1.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 전 작성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는 반드시 근로시작일에 할 필요는 없고 신고시 첫출근일자를 정확히 기입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