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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

손** 4일 전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월급 195원 
  • 총 근무일1년 9개월 
  • 일 근무시간7시간 
  • 만 나이-19708879세 
  • 상시 근로자수6명(* 사장님 제외) 

입사는23년8월21일에 했습니다.25년 5월20일까지 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24년9월20일경에 1년치 퇴직금은 정산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정산이 없는 걸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05.20 15:36:58
A

23년 8월 21일 ~ 24년 8월 20일  : 1년



24년 8월 31일~ 25년 5월 20일 : 약 8개월 20일



 



인데 1년치 퇴직금을 이미 정산받으셨으므로 나머지 8개월 20일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1년치 퇴직금 정산받으실때 기준이 된 평균임금보다 현재의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작년에 받은 퇴직금과의 차액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