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3년 8월 21일 ~ 24년 8월 20일 : 1년
24년 8월 31일~ 25년 5월 20일 : 약 8개월 20일
인데 1년치 퇴직금을 이미 정산받으셨으므로 나머지 8개월 20일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1년치 퇴직금 정산받으실때 기준이 된 평균임금보다 현재의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작년에 받은 퇴직금과의 차액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