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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5일 전 조회 9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시급 13,000원 
  • 총 근무일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5시간 
  • 만 나이20세 
  • 상시 근로자수4명(* 사장님 제외) 

현재 학원에서 주휴 포함 13000을 시급으로 받으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30시간 정도 근무를 하며 (6~11시 정도인데 가끔 12시~2시에 퇴근할 때도 있어요) 월~토 지정 근무고 일요일은 가끔 2~3시간 정도 출근해요. 따로 야간 수당이나 추간 수당은 제가 청구를 안 해서 못 받은 상태인데 청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5.19 16:31:3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2시 이후 근로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도 통상임금 50% 가산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자발적인 연장,휴일,야근근로도 초과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0% 가산해서 지급 못받더라도, 



휴일,연장근로가 자발적이지 않는 다고 입증할 수 있고,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 입증한다면, 



해당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입증자료 예시로는 추간근로시 마다 사업주에게 보고를 하셔서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을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_)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