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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2시 이후 근로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도 통상임금 50% 가산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자발적인 연장,휴일,야근근로도 초과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0% 가산해서 지급 못받더라도,
휴일,연장근로가 자발적이지 않는 다고 입증할 수 있고,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 입증한다면,
해당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입증자료 예시로는 추간근로시 마다 사업주에게 보고를 하셔서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을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_)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