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 계약서작성X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 5일 전 조회 98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시급 10,03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3시간 만 나이16세 상시 근로자수6명(* 사장님 제외) 저는 앙바 처음으로 식당 알바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부모님 동의서랑 근로계약서를 쓰는 줄 알았는데 안쓱고 일을 시키고 계좌번호만 적으라고 하는겁니다. 만약 일못한다고 해고되는경우에는 근로계약성을 작성하지 않아 돈을 못받는일이 생긴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으면 어떤일이 생기나요? (프랜차이즈)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5.19 16:30: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근로계약서 미교부 더라도,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체불된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예시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출근부 작성(동료들과 함께 작성할 것을 권장), 동료(목격자)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