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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문** 5일 전 조회 9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3시간 
  • 만 나이16세 
  • 상시 근로자수6명(* 사장님 제외) 

저는 앙바 처음으로 식당 알바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부모님 동의서랑 근로계약서를 쓰는 줄 알았는데 안쓱고 일을 시키고 계좌번호만 적으라고 하는겁니다. 만약 일못한다고 해고되는경우에는 근로계약성을 작성하지 않아 돈을 못받는일이 생긴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으면 어떤일이 생기나요? (프랜차이즈)

알바상담센터 2025.05.19 16:30: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근로계약서 미교부 더라도,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체불된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예시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출근부 작성(동료들과 함께 작성할 것을 권장), 동료(목격자)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