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 해고예고수당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 6일 전 조회 9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월급 593,810원 
  • 총 근무일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7시간 
  • 만 나이21세 
  • 상시 근로자수4명(* 사장님 제외) 

저는 금,토,일 알바를 하고 있으며 하루에 8시간 , 휴게 1시간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4년 2월 2일부터 일하였고 1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셔서 25년 1월 10일 이후로 2주간 공백 기간을 가진 후 25년 1월 24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근무를 시작하며 25년 1월 24일부터 25년 12월 24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번 달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통보는 매니저님께 25년 5월 9일에 통보를 했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주 5월 17,18일을 가족여행으로 인하여 빠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으신 사장님께서 매니저님에게 '이번주 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해' 라는 말씀을 하셨으나 매니저님께서 '그래도 이번 달 까지 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 고 말씀 해주셨으나 5월 16일에 사장님께서 매니저님한테 공고를 즉시 올리라 재촉하셨고 마지못해 매니저님께서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전 공고를 올린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이런 식으로 저를 간접적으로 해고하려는 사실을 같이 일하는 동료를 통해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불확실한 퇴사를 예정하고 계속 근무 중인데 해고예당수당에 해당 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5.19 16:29: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귀하가 사직의사표시를 먼저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