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토,일 알바를 하고 있으며 하루에 8시간 , 휴게 1시간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4년 2월 2일부터 일하였고 1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셔서 25년 1월 10일 이후로 2주간 공백 기간을 가진 후 25년 1월 24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근무를 시작하며 25년 1월 24일부터 25년 12월 24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번 달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통보는 매니저님께 25년 5월 9일에 통보를 했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주 5월 17,18일을 가족여행으로 인하여 빠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으신 사장님께서 매니저님에게 '이번주 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해' 라는 말씀을 하셨으나 매니저님께서 '그래도 이번 달 까지 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 고 말씀 해주셨으나 5월 16일에 사장님께서 매니저님한테 공고를 즉시 올리라 재촉하셨고 마지못해 매니저님께서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전 공고를 올린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이런 식으로 저를 간접적으로 해고하려는 사실을 같이 일하는 동료를 통해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불확실한 퇴사를 예정하고 계속 근무 중인데 해고예당수당에 해당 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