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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너무 황당해요.

김** 7일 전 조회 19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4시간 
  • 만 나이32세 
  • 상시 근로자수6명(* 사장님 제외) 

이런 경험은 처음이여서 당황스럽네요.수요일에 면접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금요일에 인수인계하러 나올 수 있냐고 물어봐서 오늘 인수인계받으러 갔는데 일은 일대로 시키고 당일에 갑자기 불합격 통보를 주네요. 아침일찍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니저라는 사람이 부르길래, 일 해보니 어떠냐고 묻길래, 매장에서 난생처음 일하는거라 조금 어렵다고 답했더니, 갑자기 사장님이랑 상의좀 하고 다시 연락 드려도 되냐고 하길래,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4시간 일하고 퇴근했는데, 몇시간 후 갑자기 매니저님이 메세지로 저보고 불합격 통보를 내리시네요? 근데 저는 앞에 말했다싶이 이 매장 일 자체가 처음이어서 손이 느리긴 했지만, 시키는건 다 했는데, 제 문제점이 뭔지 모른체로 인수인계 당일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매니저님과 사장님이 갑자기 그런 통보를 내려서 많이 언찒고, 당황스럽고, 화가 나네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근무일은 당일 하루여서 어떻게 써야될지 몰라서..)

알바상담센터 2025.05.19 16:28:3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