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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정 중 부당해고

최** 7일 전 조회 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월급 1,574,71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6시간 
  • 만 나이25세 
  • 상시 근로자수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25년 5월 7일부터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5월 7일~6월 6일까지 1개월 간 인턴 근무로 명시되어 있고, 구두로 인턴 후 정직원 전환하는 것으로 사전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5월 15일) 사수분께 인턴 후 정직원 전환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드렸습니다. 사유로는 시간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점, 공고에 나온 내용보다 부담스러운 일을 맡은 점, 근무 초반부터 사수분께서 거의 자리를 비워 업무를 배우거나 소통하기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카톡 기록 남아있습니다) 사수분께서는 답장으로 사과하시며 공고에 올라온 업무 외에는 맡기지 않겠다, 인턴 기간 동안은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5월 16일) 출근하니 사수분께서 어제 대화 나눈 것을 사장님께 전달드렸고, 퇴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사확인서를 확인해 보니 '자진퇴사확인서'라고 적혀있었구요. 일단 서명을 해서 제출한 상태인데, 부당해고가 아닌지, 맞다면 구제 방안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확인이 어려워 정확하지 않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5.16 14:04:08
A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수에게 처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은 사직의 의사로 볼 수 없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자진퇴사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자진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진사직으로 본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자진퇴사확인서 제출이 강제로 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국선노무사의 도움도 받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