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년 5월 7일부터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5월 7일~6월 6일까지 1개월 간 인턴 근무로 명시되어 있고, 구두로 인턴 후 정직원 전환하는 것으로 사전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5월 15일) 사수분께 인턴 후 정직원 전환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드렸습니다. 사유로는 시간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점, 공고에 나온 내용보다 부담스러운 일을 맡은 점, 근무 초반부터 사수분께서 거의 자리를 비워 업무를 배우거나 소통하기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카톡 기록 남아있습니다) 사수분께서는 답장으로 사과하시며 공고에 올라온 업무 외에는 맡기지 않겠다, 인턴 기간 동안은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5월 16일) 출근하니 사수분께서 어제 대화 나눈 것을 사장님께 전달드렸고, 퇴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사확인서를 확인해 보니 '자진퇴사확인서'라고 적혀있었구요. 일단 서명을 해서 제출한 상태인데, 부당해고가 아닌지, 맞다면 구제 방안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확인이 어려워 정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