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임금체불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늦게 주는건가요?

박** 8일 전 조회 6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3시간 
  • 만 나이17세 
  • 상시 근로자수3명(* 사장님 제외) 

제가 일요일에 1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총 3시간을 일했고 하다보니 일이 저랑 안 맞는거 같아 3시간 일한 금액을 달라 했더니 연락을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재촉을 하니 백화점에 있는 법인식당이라서 제가 일한 매장은 돈을 받는 요일이 20일이라 하시며 14일 이내에 주면 상관 없다며 계속 씹으시는데 단기알바가 그런게 포함되나요 ? 이거 신고 가능하나요 ?

알바상담센터 2025.05.16 13:59:4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퇴사후 14일 이내 3시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