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임금체불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늦게 주는건가요? 박** 8일 전 조회 67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시급 11,00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3시간 만 나이17세 상시 근로자수3명(* 사장님 제외) 제가 일요일에 1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총 3시간을 일했고 하다보니 일이 저랑 안 맞는거 같아 3시간 일한 금액을 달라 했더니 연락을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재촉을 하니 백화점에 있는 법인식당이라서 제가 일한 매장은 돈을 받는 요일이 20일이라 하시며 14일 이내에 주면 상관 없다며 계속 씹으시는데 단기알바가 그런게 포함되나요 ? 이거 신고 가능하나요 ?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5.16 13:59:4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퇴사후 14일 이내 3시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