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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집

이** 8일 전 조회 5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7시간 
  • 만 나이24세 
  •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이번주 토요일부터 복권집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사장님께서 필수 서류라고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통장사본 을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2, 3번은 이해하나 1번은 이해되지 않아 이유를 여쭤보니 '복권집이라는 가게특성상'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 30일이라고요. 사대보험 가입을 위한 거면 1번 서류는 필요가 없는데 정말 복권집이란 특성 때문인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5.15 17:36:3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기재된 사항은 아니고 복권판매라는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법률을 통해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살펴보았으나 해당내용 확인이 어려워 관련 유관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