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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을 한다고 하면 290만원/31일*19일로 해야하는 것이고 실근무일이 14일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산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2. 지급받은 의류를 모두 반납하였다면 의류공제 12만원은 부당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12만원을 공제한다면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되지 않았고 14일을 경과하도록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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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