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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8일 전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월급 2,900,000원 
  • 총 근무일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10시간 
  • 만 나이28세 
  • 상시 근로자수4명(* 사장님 제외) 

월급은 290만원이고 여기서 3.3% 세금 떼고 받습니다. 3월 19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매주 금,토 휴무이고 3월 실 근무일은 14일 입니다. 1. 290만원/31일 * 14일 로 계산한 결과에서 3.3% 세금떼고 주신다는데 계산이 맞나요? 2. 의류공제 12만원을 얘기하면서 급여에서 12만원 빼고 주신다는데 계약서상으로 의류공제 내용이 없고 일할때 상의2, 모자1 지급받았고, 계약서상에는 미반납시 벌당 3만원씩 급여에서 차감된다는데 이건 모두 반납했습니다. 의류공제가 제대로 무엇인지 모르겠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3월에 일한게 5월 15일에 입금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5.15 13:56:5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을 한다고 하면 290만원/31일*19일로 해야하는 것이고 실근무일이 14일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산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2. 지급받은 의류를 모두 반납하였다면 의류공제 12만원은 부당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12만원을 공제한다면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되지 않았고 14일을 경과하도록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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