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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장** 9일 전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1,400,000원 
  • 총 근무일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7시간 
  • 만 나이-19808599세 
  •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퇴사 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퇴사 하고 나머지 월급도 정산 끝났는데 퇴직금은 보험료 정산해서 지급해야해서 1~2달 걸린다고 얘기 하시더라구요. 한달 지난 시점 따로 연락도 없으시고 해서 제가 연락은 해 볼까 하는데 기다려 드리는게 맞는건지요?

알바상담센터 2025.05.14 16:36:3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단서).



2. 사장님에게 먼저 여쭈어 보시고, 지급의사가 없다고 보이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