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없음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장** 9일 전 조회 48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400,000원 총 근무일1년 2개월 일 근무시간7시간 만 나이-19808599세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퇴사 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퇴사 하고 나머지 월급도 정산 끝났는데 퇴직금은 보험료 정산해서 지급해야해서 1~2달 걸린다고 얘기 하시더라구요. 한달 지난 시점 따로 연락도 없으시고 해서 제가 연락은 해 볼까 하는데 기다려 드리는게 맞는건지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5.14 16:36:3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단서). 2. 사장님에게 먼저 여쭈어 보시고, 지급의사가 없다고 보이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