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3년11월1일 부터 25년4월6일까지 약 1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10시부터7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한시간은 휴계시간으로 들어가서 하루에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진정서를 넣기전에 퇴사를 하고 그당일에 사장님은 퇴직금으로 80만원을 준다고 하시길래 저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도 못해 퇴직금 포함 300은 주셔야할것같다고 카톡을 하고 퇴사를 하고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날 제가 계산을 해본결과 주휴수당은 약500만원 가량 퇴직금은 약 270만원 가량 지급을 받을수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내가 사장님한태 300만원을 제시를하였고 그증거가 카톡으로 남겨져 있어서 합의로 들어갈수도있어 주휴수당을 못받을수도있다는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합의 라고 생각하지않는다 퇴사 당일이였도 저에게 계산을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려 우선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보내드린 상황입니다 저러한 내용이 합의로 들어가게되면 주휴수당을 못받을수도있나요..? 저는 일년반동안 최저월급 또한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평균 한달 월급이 150~160정도 였습니다 .주5일 8시간 일을하였구요 너무 억울하고 불안해서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