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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을수도 있나요?

구** 10일 전 조회 2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1년 5개월 
  • 일 근무시간8시간 
  • 만 나이25세 
  • 상시 근로자수4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23년11월1일 부터 25년4월6일까지 약 1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10시부터7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한시간은 휴계시간으로 들어가서 하루에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진정서를 넣기전에 퇴사를 하고 그당일에 사장님은 퇴직금으로 80만원을 준다고 하시길래 저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도 못해 퇴직금 포함 300은 주셔야할것같다고 카톡을 하고 퇴사를 하고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날 제가 계산을 해본결과 주휴수당은 약500만원 가량 퇴직금은 약 270만원 가량 지급을 받을수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내가 사장님한태 300만원을 제시를하였고 그증거가 카톡으로 남겨져 있어서 합의로 들어갈수도있어 주휴수당을 못받을수도있다는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합의 라고 생각하지않는다 퇴사 당일이였도 저에게 계산을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려 우선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보내드린 상황입니다 저러한 내용이 합의로 들어가게되면 주휴수당을 못받을수도있나요..? 저는 일년반동안 최저월급 또한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평균 한달 월급이 150~160정도 였습니다 .주5일 8시간 일을하였구요 너무 억울하고 불안해서 질문드려요

알바상담센터 2025.05.14 16:40:5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전체금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금액을 제시한 것일뿐이고,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300만원만 지급한 것이라면 진정한 의미의 합의로 보기어려워 보입니다. 



2.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제안이었고 실제 받을수 있는 금액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장님에게 재산정된 퇴직금,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