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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최** 10일 전 조회 1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주급 165,000원 
  • 총 근무일1년 4개월 
  • 일 근무시간5시간 
  • 만 나이19세 
  •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평소에 가게가 적자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인원감소를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다음 날 얘기를 하자고 했지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2일정도 지나서 바로 가게가 적자니까 앞으로 출근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4월 3일까지로 되있었고 날짜가 지난 이후에는 계약서도 더 작성하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15시간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1.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 만약 부당해고로 걸린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3.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법적으로 걸리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5.14 15:41:5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로 보이나,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없이 출근(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