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가게가 적자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인원감소를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다음 날 얘기를 하자고 했지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2일정도 지나서 바로 가게가 적자니까 앞으로 출근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4월 3일까지로 되있었고 날짜가 지난 이후에는 계약서도 더 작성하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15시간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1.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 만약 부당해고로 걸린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3.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법적으로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