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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10일 전 조회 5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일급 75,00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7시간 
  • 만 나이35세 
  • 상시 근로자수100명(* 사장님 제외) 

구인 하면서 쿠팡 일용직에서 일하고있는데 4월30일 심야 근무중에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은적이 있어요 쿠팡측에서 대처는 그냥 파스바르고 끝냈는데 그이후 쿠팡 신청하면 야간에 지원이 안되더라구요 계속 주간 오전에서만 되어서 주간 이틀때 쿠팡 헬프리더 라는사람이 일이 느리고 30일에 다친걸 트짐 잡아서 퇴소 권유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산재 했냐 안했냐 묻고 했으면 쿠팡에 아에 지원못한다 라고 말도 하고 그냥 알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일를 하는데 일하는곳에서 와서 일이 느리다고 하고 복장 지적에 퇴근 마지막엔 다른 헬퍼리더가 지시한대로 일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물건을 컨베이션위에 던지면서 내려놓더군요 그러고 절째려보고 이거 계속 일해야할까요 지금 금전이 부족해서 쿠팡에 일은해야하는데 .

알바상담센터 2025.05.13 14:24:1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 중 다쳤다는 사실, 이에 대한 산재 신청을 한 경우 근무를 하지 못한다는 통보는 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



근무계속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나, 회사의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퇴사와 별개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