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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10일 전 조회 6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5시간 
  • 만 나이-19799099세 
  • 상시 근로자수2명(* 사장님 제외) 

5월7일부터 12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했고 어제저녁에 자기네들이랑 안맞다고 오늘부터 출근하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5.13 14:23:2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본인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와 별개로 퇴사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