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 해고예고수당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유** 10일 전 조회 60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시급 10,03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5시간 만 나이-19799099세 상시 근로자수2명(* 사장님 제외) 5월7일부터 12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했고 어제저녁에 자기네들이랑 안맞다고 오늘부터 출근하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5.13 14:23:2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본인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와 별개로 퇴사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