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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센터 인력부족으로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며, 사업장 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씩 1주 6일 근무 시, 8시간 x 24시간 / 40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4.8시간 분을 지급하도록 해석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