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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박** 11일 전 조회 11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10,300원 
  • 총 근무일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7시간 
  • 만 나이-19988791세 
  • 상시 근로자수10명(* 사장님 제외) 

25년 3월 25일 첫 근무 시급 : 10,300원 일 7.5시간 / 월 ~금 피시방 카운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중 입니다 3월 25일 ~ 3월 28일 근무 = 4일 3월 31일 근무 ㄴ 3월 총 5일 근무 ㄴ 홈택스에 일용 근로소득 명세서에 과세소득 770,000원 작성되어있음 ㄴ 실 수령 310,000원 ———————————————————————— 4월 1일 ~ 4월 4일 근무 = 4일 4월 7일 ~ 4월 11일 근무 = 5일 4월 14일 ~ 4월 18일 근무 = 5일 4월 21일 ~ 4월 25일 근무 = 5일 4월 28일 ~ 4월 30일 근무 = 5일 ㄴ 3월 총 22일 근무 ㄴ 홈택스 명세서 확인안됨 ㄴ 실 수령 1,700,000원 근무한 일에는 7.5시간 변동없이 근무했습니다 3월, 4월 2달간 생각한 것보다 급여가 적게 들어오는 듯 한데 주휴수당까지 대충 감안했을 때 일용직으로 근무 시 세후 2~30정도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게 맞는 지 아시는 분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알바상담센터 2025.05.13 14:18:1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으나, 임금의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 x 시급으로 도출된 세전임금 합계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되는데,



보통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가량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