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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퇴직금 없다고 구두약속

박** 12일 전 조회 1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13원 
  • 총 근무일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5시간 
  • 만 나이-19778188세 
  • 상시 근로자수3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주5일 5시간30분 일합니다 입사시 퇴지금 미지급을 구두로 약속하였는데 장기근무 할 상황이라 구두약속 상관없이 퇴직금 요구 가능한가요 ?

알바상담센터 2025.05.12 16:38:19
A

네 퇴직금을 미지급하겠다고 합의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요건 충족하신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