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없음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사시 퇴직금 없다고 구두약속 박** 12일 전 조회 155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3원 총 근무일1년 3개월 일 근무시간5시간 만 나이-19778188세 상시 근로자수3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주5일 5시간30분 일합니다 입사시 퇴지금 미지급을 구두로 약속하였는데 장기근무 할 상황이라 구두약속 상관없이 퇴직금 요구 가능한가요 ?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5.12 16:38:19 A 네 퇴직금을 미지급하겠다고 합의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요건 충족하신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