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없음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황* 12일 전 조회 8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월급 230원 
  • 총 근무일1년 10개월 
  • 일 근무시간9시간 
  • 만 나이-19738796세 
  •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조카가하는가게에서 2년을 하고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절대주지않겠다는 의지를보이고있네요 처음 일년은 하루도안쉬고일했는데 지금에와서는 나몰라라하고있네요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5.12 16:36:02
A

조카라고 한다면 가족관계라서 더욱 심적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하셨고(출퇴근시간,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지휘감독 등)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라서 근로계약서도 없으실 수 있으나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신고해야하는 부분으로 퇴직금 요건에 맞는 증거자료를 함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후 14일 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