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없음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황* 12일 전 조회 89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월급 230원 총 근무일1년 10개월 일 근무시간9시간 만 나이-19738796세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조카가하는가게에서 2년을 하고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절대주지않겠다는 의지를보이고있네요 처음 일년은 하루도안쉬고일했는데 지금에와서는 나몰라라하고있네요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5.12 16:36:02 A 조카라고 한다면 가족관계라서 더욱 심적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하셨고(출퇴근시간,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지휘감독 등)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라서 근로계약서도 없으실 수 있으나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신고해야하는 부분으로 퇴직금 요건에 맞는 증거자료를 함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후 14일 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