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없음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습기간관련 강** 13일 전 조회 85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1시간 만 나이-20058586세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어제 면접보고 오늘부터 수습기간이래서 가야하는데 알바를 아버지 몰래할려다가 어제 딱걸려서 못가게 생겼습니다. 수습기간도 못갈거같은데 혹시 피시방이 인력부족으로 문제생기거나 이런건 없나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5.12 16:33:36 A 우선 사장님께 채용되었으나 근무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신 인력부족 문제는 생길 수 밖에 없겠지만. 이로 인해 당장 사장님은 일할 사람이 없으니 손해도 발생 할 수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매우드뭅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