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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관련

강** 13일 전 조회 8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월급 500,00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1시간 
  • 만 나이-20058586세 
  •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어제 면접보고 오늘부터 수습기간이래서 가야하는데 알바를 아버지 몰래할려다가 어제 딱걸려서 못가게 생겼습니다. 수습기간도 못갈거같은데 혹시 피시방이 인력부족으로 문제생기거나 이런건 없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5.12 16:33:36
A

우선 사장님께 채용되었으나 근무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신 인력부족 문제는 생길 수 밖에 없겠지만.



이로 인해 당장 사장님은 일할 사람이 없으니 손해도 발생 할 수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매우드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