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기타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으로 입사 후 문** 17일 전 조회 127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월급 2,800,00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12시간 만 나이25세 상시 근로자수10명(* 사장님 제외) 직원으로 입사후 너무 힘들어 2일 반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럴땐 얼마나 받는지요 직원기준으로 임금을 받는지 일일알바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지요 얼마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근무 ㅡ 10시-10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30분 화 근무 ㅡ 10시-2시 30까지 휴게시간 30분 토 근무 ㅡ 10시-10시까지 휴게시간 따로 없고 40분가량 점심식사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5.08 15:07:2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께서는 월 28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입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월급여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노사간 합의로 정한 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눈 뒤 출근한 일수를 곱해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값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과 현격히 차이가 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