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없음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한** 18일 전 조회 111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7년 8개월 일 근무시간8시간 만 나이27세 상시 근로자수6명(* 사장님 제외) 제가 5월중순에 퇴사하려고 합니다.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2017년 8월부터 일을했는데 2021년 11월에 집안에 사정이 있어 2주정도 쉬었습니다.그러면 퇴직금은 2021-2022년 1년 빼고 나머지 7년꺼를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2022년 이후꺼만 받을수 있나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5.08 15:00:0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집안에 사정으로 2주 쉰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 단절로 볼 것인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2주 간의 기간을 사용자의 용인 하에 휴직 혹은 휴가로 처리되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명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2주 뒤 다시 재입사의 형태로 근로가 시작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단절된 것이므로 21년 11월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