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기타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박** 19일 전 조회 143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00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4시간 만 나이23세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입니다 제가 오전하고 점심에는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따른 알바하는데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씩 근무하는데 한달에 66만원 ~ 부터 벌고 있는데 정직원이 아니라 파트타임 이니깐 저도 종합 소득세 내는 신고 대상일까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5.08 14:55:2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타 사업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연말 정산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