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 고용보험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대보험 조** 22일 전 조회 150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월급 40원 총 근무일25년 1개월 일 근무시간5시간 만 나이-19948991세 상시 근로자수3명(* 사장님 제외) 주말 5시간씩 주 10시간 일을하는데 4대보험을 꼭 적용해야할까요?? 안하면 불이익이 뭐가있나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5.08 14:53:4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대보험은 관련 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근로자 혹은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사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지며 추후 사대보험 추징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 부담분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