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휴게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바할때 김** 23일 전 조회 144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0,030원 총 근무일100년 11개월 일 근무시간8시간 만 나이31세 상시 근로자수30명(* 사장님 제외) 9시부터 6시까지 시급을 기준으로하는 알바를 첫 주는 1일, 둘째 주는 2일, 총 3일 동안 진행 할 경우 소득세를 제외하고 얼마 받게 되나요? 그리고 점심 시간은 있는데 따로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되나요? 8시간 근무면 점심 식대나 점심을 받아야되는거죠?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4.30 17:27:1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총 3일을 근무했다면 (10,030 * 8시간)*3일로 1일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 정도 근무만 했다면 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