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2일, 근로계약서상 총 16시간 근무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하루는 6시간, 다른 날은 10시간 근무하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제50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에 40시간으로 정해져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합의된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된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주15시간 이상 근무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