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형태로 의류포장갯수당 금액이 합산되어 월급으로 받는 형태의 의류포장업무. 업무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날 접어야 하는 물량에 따라 지시감독을 받고 출근시간을 공지하면 그시간에 출근. 포장업무가 끝나야 퇴근 가능함. 하루에 적게는 3시간. 길게 일할때는 7/8시간씩 근무함. 노동청에 진정서 넣었으나 자율성이 인정된다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함. 단톡방에 있는 출근공지를 추가로 넣어 재진정해보려함. 2년이상 일하여 퇴직금 같이 신청하러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