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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계약기간 중
2023.03.03~ 2024.05/21(시급10,000원)목,금 5시간씩 근무한 경우 -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2024.05.22~ 2024.06.14(시급11,000원) 수,목,금 수요일은 4시간30분 목,금은 5시간씩 근무의 경우 - 주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산입 가능
2024.06.17~ 2025.01/16(월급제로 바뀌면서 월급1500,000원)월화수목금 5시간씩 근무 - 주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산입 가능
2025.01/20~ 2025.04.25(까지 근무 예정) (시급 11,000)월,수,금 5시간씩 근무 - 주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산입 가능
따라서 2024. 5. 22.~ 2025. 4. 25. 까지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산입되는데 약 11개월에 해당하므로 1년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 발생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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