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기로 하였고 이제 배우기 위해서 편의점 교육을받기위해 수습교육을 이틀동안 그전에 하시던 분께 배우기로 했습니다. 일하기로 한 시간 타임 그대로 나와서 배우는 식으로요. 그런데 원래 그 시간은 알바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뭐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입장이니 지네들이 오히려 받아야 한다나? ..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원래는 그럼안되긴 하지만 이라는 말을 덧붙이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원래 지급을 안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받아도 된다지만 뭐 가르치는입장에 돈을받아야하네마네 하는 그런말이 조금 언짢아서 .. 편의점 점장들은 다들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