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7일 오후6시-12시까지근무후 사장님의 무시발언으로 인해 7일 일끝나고 전화상으로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돈준다는말도없고 지금까지 돈을못받은상황이라 제가 22일까지지급안할시 근로계약서미교부및 임금체불로 신고하겠다고 문자로얘기했더니 사장이 무단결근으로인한업장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한장만쓴상태고 저는 받지못했습니다. 근데 사장은 사진으로찍어가라했다고 교부햇다고 우기네요. 저는안내받은적도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퇴직처리를하지도않아서 2주이내안줘도된다 퇴직처리하고나서2주이내다 이러는데 제가 퇴직의사를 밝혔는데도 퇴직처리가안되면 돈을 계속못받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미교부도 신고가가능할까요? 퇴직의사를밝혔음에도 제가 무단결금으로 소송을당할수있나요?? 제가 일한시간이 밤10시이후인데 야간수당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