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기타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금 3.3% 박** 25.04.16 조회 260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월급 450,000원 총 근무일10년 1개월 일 근무시간5시간 만 나이27세 상시 근로자수7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를 하는데 계약서에도 3.3% 뗀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 13.5시간 근무라 주휴수당 조건에 맞지않아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데 3.3% 제외 한 월급이 원래 맞는건가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4.21 14:03:4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세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산재만 가입하며, 건강/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