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주휴수당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임금 문의 김** 25.04.14 조회 209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1년 8개월 일 근무시간11시간 만 나이-19968189세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프리랜서 3.3 5인 미만 사업장 / 급여 230 휴게시간 없음 주 4일 하루 11시간 근무 월급 날짜는 매달 25일인데, 15일 이후로 일하는 매장에서 관두게 되어 급여에 대해 궁금해 여쭤봅니다. 3월 25일부터 시작해 총 이번 13일 근무 했습니다 월,화,목,토 총 143시간 일했습니다 1.급여를 이번엔 얼마를 받나요 ?? 2. 중간 퇴사시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4.14 17:34:5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중도 퇴사하신 경우라도, 퇴사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셨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