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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한** 25.04.14 조회 12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월급 2,050,000원 
  • 총 근무일7년 9개월 
  • 일 근무시간8시간 
  • 만 나이27세 
  • 상시 근로자수6명(* 사장님 제외) 

2017.08.01일부터 일해서 2025.05.20일에 퇴사하려합니다.5월 중순에 매장을 이전을 하게되서(이전까지 한달 소요) 제가 퇴사를 하고싶은데 퇴사문자를 보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5월중순에 매장을 자동으로 빼는거라 말씀 따로 안 드려도 되는걸까요??(참고로 6월 이전 하는곳에 다시 가서 일한다 과정하면 매장 옮기기전 퇴직금 금액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4.14 17:26:2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무​



근로 시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질문자님은 7년 9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