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수습임금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습임금 관련 문의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정** 25.04.05 조회 129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월급 7,50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10시간 만 나이19세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어제 4월4일자로 야간 편의점 근무를 하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 도중 8월 까지 근무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혹시 중간에 그만둘 수 있으니 나중에 기입하자고 빈칸으로 두고 알바 종료시에 기입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어두셨더라구요 혹시 이것도 수습기간이 적용 될 수 있을까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4.07 14:28:51 A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수습기간에 해당 될 것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