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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부당해고 관련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기재하셨는 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종료가 자유로워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질의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수당 관련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제외하고 다른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무원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급여명세서 관련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적용되므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급여명세서 미교부를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4. 금품청산 관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마지막근무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임금등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퇴사시 임금지급기에 임금 등을 청산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그 기일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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