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 부당해고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장알바해고문의 김** 25.03.27 조회 250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0,030원 총 근무일7년 1개월 일 근무시간8시간 만 나이-19768094세 상시 근로자수50명(* 사장님 제외) 7일 일하고 해고당했는데 이유가 공장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고 당일 해고 통보하던데 사람갖고 노는것두 아니구 너무 기분이 나쁜데 머 어디 신고 방법없나요? 뒤에 들어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입위주로 몇명 짤랏다고 하는데 6개월 계약서도 썻는데 이래 사람 쉽게 짤라도 되는건가요? 머 좋은회사도 아니라서 딴데 취업하기전에 간단히 다닐생각으로 입사하였는데 당일 해고 통보하는회사는첨이라 문의 드립니다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3.31 14:10:0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