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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이** 25.03.25 조회 21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1년 8개월 
  • 일 근무시간7시간 
  • 만 나이28세 
  • 상시 근로자수10명(* 사장님 제외) 

23년 7월 알바를 시작했고 24년 7월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했습니다(알바는 계속 함) 25년 4월 그만둘 예정인데 이럴경우 작년 퇴직금을 받고 나서 1년을 채우지 않아도 24.07월 이후 발생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3.26 14:39:26
A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는데, 이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



총 근무기간이 1년을 넘기기 때문에 24년 7월 이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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