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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식을 알려드리자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실제근로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해당주 1주간 재직중이며,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 * 8시간 * 약정시급(10,03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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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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