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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맞게 계산된걸까요?

박** 25.03.24 조회 2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6시간 
  • 만 나이-788189세 
  • 상시 근로자수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토/일은 저녁 7시~저녁 12시30분 까지 하루 5시간 30분 일하고 월/화/수는 저녁 6시~저녁 12시 30분 까지 하루 6시간 30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 13,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상해서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뺀 시급을 문의하니 시급은 11,000원이라고 하더군요. 2월 일한 급여를 3월 14일에 받았습니다. 총 1,430,000원 중, 소득세 42,900원, 지방소득세 4,290원을 제외한 1,382,810원 받았습니다. 시급 11,000원에 해당하는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3.24 14:00:3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급여관련 설명 요청을 우선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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