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토/일은 저녁 7시~저녁 12시30분 까지 하루 5시간 30분 일하고 월/화/수는 저녁 6시~저녁 12시 30분 까지 하루 6시간 30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 13,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상해서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뺀 시급을 문의하니 시급은 11,000원이라고 하더군요. 2월 일한 급여를 3월 14일에 받았습니다. 총 1,430,000원 중, 소득세 42,900원, 지방소득세 4,290원을 제외한 1,382,810원 받았습니다. 시급 11,000원에 해당하는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