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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1:30~18:30인데, 임시로 잠시 08:00~12:00, 14:30~18:30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12:00~14:30을 휴게시간으로 보면 총 8시간 근로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이 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의 추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