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주휴수당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이** 25.03.20 조회 193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0,000원 총 근무일10년 7개월 일 근무시간4시간 만 나이1세 상시 근로자수6명(* 사장님 제외) 1.주5일 매일 4시간씩 하고있어요(주20시간) 일을빠지게되면(개인사정) 주5일중하루를빠지게되자나요4시간빠짐 그럼 주16시간하게되고 그럼그주는 주휴수당이안나오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주40000원받고있어요) 2.월2회를다른주빠지게되면 총8만원빠지는게맞나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3.21 13:50:4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1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2주간 각각 하루씩 결근하였다면 2주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