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을 들었다가 사정이 생겨 사대보험에서 제외 가능하냐고 여쭤본 후 퇴사처리 한 후 계속 근무했습니다. 퇴사처리 한 달을 기점으로 정말 퇴사할 생각이었으나 어찌저찌 8개월을 더 일해 퇴직금이 나오는 줄 알았으나 퇴사처리 되어 있어서 퇴직금을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고 하셔서 문의 남깁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였기에 급여내역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사대보험 제외시켜달라고 했기에 책임은 저한테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정말 몰라서요ㅜ 급여내역 등 근무이력이 있어도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 그리고 퇴사하기로 했다가 8개월을 연장ㅎ했고 알바하는 곳에선 저를 재입사 처리도 안하신 상태라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