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없음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안준다는 확인서.. 김** 25.03.17 조회 279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시급 12,000원 총 근무일1년 2개월 일 근무시간7시간 만 나이29세 상시 근로자수50명(* 사장님 제외) 시급이고 소득세만 떼고 급여받아요(주30시간근무) 이번에 1년이 지나 연차 퇴직금 문의하니 퇴사조건으로 준다네요? 그럼서 나중에 신고 안하겠다는 확인서를 쓰자는데 이 확인서를 쓰면 나중에 제가 퇴사시 노동부에 신고할수 없나요? 이런확인서는 근무해야하니 아쩔수없지 싸인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3.17 15:01:0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재직 시 퇴직금 등 청구와 관련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청구권은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퇴직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