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기타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바 사업소득으로 등록 이** 25.03.15 조회 257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2,000원 총 근무일38년 2개월 일 근무시간4시간 만 나이25세 상시 근로자수3명(* 사장님 제외) 작년 2024년 1월과 2월까지 2개월간 일주일에 2-3일 정도 4-5시간씩 학원 알바를 진행했는데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등록되어 있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및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의 제외가 되더라고요. 혹시 다시 사업소득 → 근로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원측에 문의했을 때에는 그저 ‘정산완료라 안된다.’는 답변만 들어서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3.17 14:59:2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소득의 근로소득 전환 신고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세금과 관련한 것으로 관할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거나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