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 계약서작성X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료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못 받나요 복** 25.03.15 조회 385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월급 130원 총 근무일1년 3개월 일 근무시간5시간 만 나이-19778994세 상시 근로자수4명(* 사장님 제외) 알바 시작한지 1년 넘었습니다 첨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습니다 주5일 일하고 있고 아침 9시반~3시 5시간 30분은 알바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안들었고 만약 알바 그만두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가게 일하시는분들 전부 주휴수당 못 받고 있습니다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3.17 14:57: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 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