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 부당해고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 변경 비동의 해고 김** 25.03.14 조회 160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0,500원 총 근무일1년 1개월 일 근무시간6시간 만 나이23세 상시 근로자수1명(* 사장님 제외) 일한 지 삼주 되었고 사장이 원하는 시간으로 변경할 것 아니면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에 속해 있으며 5인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3.14 15:44:29 A (상담내용) 수습기간중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수 없읍니다 사업주가 원하는 시간으로 변경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정해진 것이 아니면 거부할수 있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 있고 5인미만 사업장은 민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