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정** 25.03.13 조회 181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0,030원 총 근무일1년 2개월 일 근무시간4시간 만 나이24세 상시 근로자수3명(* 사장님 제외)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출근 후 손님 없다고 중간에 퇴근 시키고 급여 명세서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유들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이 전에도 한번 노동청에 신고 받은 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신고를 하면 사장님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5.03.14 15:39:04 A (상담내용)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쉬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임금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