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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최저시급+(최저시급*8/40) 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10,030+(100,30*8/40)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