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입사 2023 11월 12월 두 달은 사대보험 미가입 2024년 1월1일부터 사대보험 가입 2025년 1월 1일 퇴사 퇴직금을 영수증을 받았는데 1/1~1/1까지 계산이 되어있더라구요. 11월 12월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면 금액이 몇십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두달동안은 사대보험 미가입상태였는데 퇴직금액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11월에적고 1월에 다시 적었습니다. 11월에 적은 서류는 폐기했구요 11월 12월 근로시간과 월급명세서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