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폐기 상품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편의점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의 명확한 허락 없이 폐기물을 가져간 경우, 법적으로는 절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폐기 전 상품을 임의로 먹은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경미하여 사장님과 원만한 대화로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